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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40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09. 3.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4. 10. 2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갑 A(원고) 을 B(피고) 사건 본인 C

1.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부부 사이의 권리 의무를 서로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2. 을은 2015. 3. 31.까지 재산분할조로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2억 상당을 제공하고, 만일 2억이 초과되면 나머지 매수금은 대출을 받기로 하되, 대출금 및 이자는 을이 변제하기로 한다.

(105㎡)의 매수대금을 제공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갑에게 인정한다.

3. 사건 본인이 을의 딸임을 인지하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4. 을은 갑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2014. 10. 1.부터 사건 본인이 성인이 되는 때까지 매월 20일 금 3,000,000원씩을 지급한다.

5. 갑과 을은 위 합의서의 내용 외에 기왕의 혼인관계에서 파생되는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향후 민사, 형사, 가사상 일체의 추가적인 청구를 상호간에 하지 않는다.

단, 갑과 을 외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나 갑과 을이 위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5.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6. 30. 위 2015. 6.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ㆍ피고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30.경 채권최고액 226,8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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