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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두산교차로를 구 도로 방향에서 송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사건 소명서(자필),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시도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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