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6]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망포동 방면에서 동탄 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906,4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51,250원 가량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3588] 피고인은 2013. 7. 13. 04: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학교 맞은편 카페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993-10에 있는 영일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