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신포차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다비치안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