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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3: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노상을 서면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과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체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변 가로수를 충돌하고, 다시 차체를 우측으로 돌리면서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재차 가로수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스리랑카 국적, 44세)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면허증 확인), 수사보고(G회사 H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자 I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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