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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29 2013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4.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지하 주차장 앞길을 ‘고려정형외과’ 방면에서 ‘우리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삼성디지털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164,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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