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15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14. 소망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6 고단 1518]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가위의 날 부분을 카니발 등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재물이나 그곳에 차량 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그 절취한 정을 모르는 편의점 업주 등에게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4. 02:30 경 충주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G), 현대증권 카드 (H), 신한 카드 (I), 운전 면허증,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5 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 33에 있는 신한 은행 시흥 점에서 피해자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 신한 카드, 현대증권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관리 자인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현금 10,9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경부터 2016. 4. 25. 05:0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48,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