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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21호, 제 27호, 제 3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 2016. 3. 초경 말레이시아 소 재 쿠 알라 룸푸르 공항에서,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C' 및 일명, 'D' )으로부터 “ 네 명의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 한국으로 들어가 이를 이용해 우리가 지시하는 비싼 물건들을 사 오면 물건 값의 1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그들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한 피고인의 영문 이름 (E) 및 카드번호 ‘F’ 등이 표기된 비자 (VISA) 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위조 신용카드 21매를 교부 받았다.

[ 범죄사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의 사용 피고인은 2016. 3. 19. 19:56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51( 운서 동) 소재 롯데 하이 마트( 주) 매장에서, 아이 폰 6S 핸드폰 2대 등 합계 2,19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 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G‘ 인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 레 티 늄’ 카드 1매를 제시하여 그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경부터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007,194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의 사용 미수 피고인은 2016. 3. 18. 12:26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5 소재 ( 주)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에서, 불상의 귀금속 등 합계 2,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 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H‘ 인 ’ 시 티 마스터‘ 카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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