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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7. 3. 10. 관광 비자를 받고 김해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일본, 대한민국 등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방, 시계 등 이른바 명품을 구입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져 가 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00 링 깃( 한화 253만원 상당) 가량을 받기로 위 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5. 경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 및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위 브로커에게 가져다주고 그 대가로 5,000 링 깃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9. 23:00 경 말 레 시아 쿠 알라 룸푸르에 있는 ‘C’ 커피 숍 앞길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성명이 양각되고 싱 가 포 르 ‘AEII SINGAPORE BRANCH GSTAR REVOL’ 카드 사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7 장을 건네받은 후 2017. 3. 10. 08:30 경 위 브로커가 마련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12:4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점’ 내 ‘G’ 매장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정상적인 결제에 사용할 수 없고,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H에게 피고인의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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