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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숙식을 함께 하면서 천안 소재 여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여관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천안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천안시 소재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을 위 여관에 데려다 주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3.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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