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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4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1. 22. 16:00경부터 2013. 1. 27. 02:10경까지 위 여관 카운터에 콘돔을 구비한 다음, 위 여관에 손님으로 투숙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찾으면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여 주고 화대로 3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1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D이 15,000원을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1. F의 진술서

1. 단속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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