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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소위 ‘ 보도 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여관을 운영하다가 2017. 6. 경 언니인 M에게 그 영업을 양도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남편으로 ‘L’ 여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여동생으로 ‘L’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M는 2017. 6. 경부터 ‘L’ 여관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보도 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 경 위 ‘L’ 여관의 업 주인 위 M(2017. 12. 21. 구속 구 공판 )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모집ㆍ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N( 가명 ‘O’) 을 ‘L’ 여관 302 호실로 보내

성매매 대금 6만원에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를 하게 하고, 2017. 12. 7. 19:20 경 M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게 되자 N을 ‘L’ 여관 203 호실로 보내

성매매 대금 6만원에 성 매수 손님을 가장한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N과 ‘P’ 라는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며 ‘L’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을 ‘L’ 여관 등에 보내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성매매 시간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1회 성매매 대금 6만원 내지 18만원 중 7,000원 내지 20,000 원를 알선 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 회씩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한 달 평균 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L’ 여관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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