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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9: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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