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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4:07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앞길에서, 일행인 공소외 D가 피해자 B(26세)의 일행인 공소외 E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D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채어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저항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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