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 12. 29. 수령한 D 수용보상금 8억 1,224만 2,180원과 관련하여 약 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 피해자가 종교재산인 위 D를 수십 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세무공무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다만, 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