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호텔운영관리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 14:00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E호 ‘F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제 사무실도 준비하고 지배인 등 종사자도 확보하는 등 호텔관리회사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곧 영업에 들어가면 전에 빌려간 6,000만원도 갚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직원 스카웃 비용으로 5,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관리회사 사무실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지배인등 종사자도 확보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호텔관리회사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한 다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9. 6. 1.경 1,000만원 및 999만원, 2009. 6. 2.경 3,001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장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