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3층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주점 종업원 D과 대화를 나누다가 D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D을 대신하여 주점 카운터를 봐주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에게 ‘야 맥주 한 병을 가져와, 돈은 없으니까 술값은 니가 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맞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안면부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