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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D 부근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F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삼육서울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강남세브란스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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