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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가단27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2018. 4. 19...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5. 2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C가 경남 하동군 D 토지에서 시공하는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C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5. 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C에 1억 398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C로부터 레미콘 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8만 원(= 1억 398만 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4.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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