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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레미콘 66,942,000원을 공급한 사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53,9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피고 E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은 피고 회사가 수행한 F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사용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일 뿐이므로 레미콘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보증한 이상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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