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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홍 릉 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릉 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수치기록 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4시간 가량 잠을 잤기에 술이 깨 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더욱 조심했어

야 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 인은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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