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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3.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7. 04:0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 암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수치기록 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하였고, 그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가볍기는 하나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판시 차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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