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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54길 14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0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57-57 내부 순환로 정 릉 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 수치도 높았으며 위태로운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2013. 4. 12.부터 2013. 6. 22.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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