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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1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은 155,09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네오탑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들은 2012.경 네오탑건설 주식회사(이하 ‘네오탑건설’이라고만 한다

)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I연립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네오탑건설은 기존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만을 완료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들은 2012. 9. 14. 원고와 위 I연립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840,000,000원(= 공사대금 800,000,000원 매입세액의 50%인 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5.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연립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 관한 합의 1) 원고는 2013. 9. 10.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위 영수증은 원고를 대리한 J이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도 J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점, 위 영수증 작성 이후 피고들이 J이 지정한 원고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도 2014. 11. 3.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 143,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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