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10. 1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7.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F 지상에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설계 및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건축면적 2,866.27㎡, 공사대금 2,1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8. 9.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8. 1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0. 이 사건 공장 규모를 건축면적 2,483.87㎡로 줄이면서 공사대금을 1,948,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3. 11. 10.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13. 11. 10.이 임박하여 이 사건 공장의 규모를 건축면적 2,634.87㎡로 늘리되, 공사대금은 사후에 증액하기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구두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4.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6. 30.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6)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7. 21. 이 사건 공장의 규모를 건축면적 2,634.87㎡로 늘리면서 계약금액을 2,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7)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 회사는 2014. 8. 25.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1,083,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