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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170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A, B, C, D, E, F, G(이하 A부터 G까지를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는 서울 중구 I연립의 소유자들로서, I연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2.경 네오탑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네오탑건설 주식회사가 기존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만을 완료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2012. 9. 14. 원고와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40,000,000원(= 공사대금 800,000,000원 매입세액의 50%인 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5.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재건축된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43,840,000원으로 확정하고(이하 ‘2013. 9. 10.자 합의’라 한다), 아래와 같이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143,84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영수금액은 I연립 재건축공사대 중 잔금처리된 영수증을 제출한다. 특약사항 : 8호 H씨 19,540,000원은 별도 영수예정으로 시공사가 별도 청구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로부터 2013. 9. 10. 80,000,000원,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44,300,000원을 각 변제받았고, 피고로부터는 J을 통하여 2013. 9. 17. 16,000,000원을, L를 통하여 2013. 10. 1. 1,000,000원, 2013. 11. 18. 78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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