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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나6828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C...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분양계약 체결 및 이행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에 상관없이 ‘C’이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7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C은 2003. 4.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9조 제5항에는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G 아파트 H~M단지(C이 G 아파트 H~M단지 신축 공사의 사업시행자 대행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의 공사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본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3) F은 C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와 C이 사업시행자의 대행사인 G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이고 각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C은 F에, 2007. 1. 3.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반면, G 아파트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 중 1,005,148,57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구분 공급가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G 아파트 123,017,403,422원 2,611,321,163원 125,628,724,585원 이 사건 상가 31,194,104,000원 3,119,410,400원 34,313,514,400원 (4) 원고는 2003. 5. 2. C과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N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총 분양대금 760,500,000원{1차 계약금 76,050,000원(이행기 계약시), 2차 계약금 76,050,000원(이행기 2003. 5. 30.), 1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3. 15.), 2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6. 15.), 3차 중도금 152,100,000원(이행기 2004. 9. 15.), 잔금 152,100,000원(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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