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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24 2013가합30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창원시 진해구 E 일대의 어민들로 구성된 F어촌계는 2004. 12. 27. 창원시 진해구 G 지선 45,563㎡에 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04-1호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2006. 1. 2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12,000,000원에 도급하였다.

H은 이 사건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2006. 5. 25.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F어촌계와 H 및 에스티엑스건설은 2006. 6. 13. 총 공사대금을 종전과 동일한 19,112,000,000원으로 하면서 에스티엑스건설이 60%의 지분 비율(총 공사대금 중 11,467,200,000원)로, H이 40%의 지분 비율(총 공사대금 중 7,644,800,000원)로 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H과 에스티엑스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F어촌계는 2008. 10. 2. H, 에스티엑스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정산금으로 H에 500,000,000원, 에스티엑스건설에 855,361,279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H의 대표이사인 I의 개인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고, 에스티엑스건설에 855,361,27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및 H에 이어 F어촌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안정개발의 직원 피고 C는 200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용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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