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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처음에 성인 여성 1명이 가게에 들어와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므로,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사람이라 치킨과 술을 주었는데, 그 후 배달을 갔다

와보니 일행이 더 와서 합석하여 있었고, 이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안 가져 왔다고 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남녀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서 술을 먹은 E, G, H에 대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모두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G은 피고인이 그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성인 여성인데, G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성인 여성 1명이 가게에 들어와 치킨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고, 그로부터 15분 정도 후 2명이 더 들어와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친구라고 하므로 바쁘기도 해서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했다. 먼저 온 여성은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나중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들어 온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는 사이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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