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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30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00:3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F(16 세), G(16 세), H(17 세 )에게 소주 3 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E가 다른 친구들과 처음 들어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 임을 확인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F, G, H과 함께 다시 들어왔을 때도 F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였는데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D, E, F,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D 등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 가게에 입장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 D 등은 아래와 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D은 ‘ 이 가게에 전에도 간 적이 있다.

D, E 외 2명이 함께 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2명을 먼저 보내고 F, G, H과 함께 총 5명이 다시 들어왔다.

처음 들어왔을 때 (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요구를 받았으나 안 갖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전에 왔을 때도 신분증 요구를 받고 성인 나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E는 ‘ 이 가게에 전에도 3~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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