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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1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05:0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등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각 주민등록 표 등, 초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 들어온 청소년 E 등의 신분증을 그들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확인했으므로 청소년이 아닌지 몰랐고 나중에 들어와 합석한 청소년 F 등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것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담배나 술 구입 등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다니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성인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내려 받기 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특성 상 이러한 사진 확인만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 상대방의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손님들이 추가로 들어와 합석한 것을 알았고 그들이 잔을 더 달라 고도 하였으므로 술을 나눠 먹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상대로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 및 판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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