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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에 손님으로 온 D, E, F, G, H이 청소년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신분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00:3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F(16 세), G(16 세), H(17 세 )에게 소주 3 병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E가 다른 친구들과 처음 들어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 임을 확인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F, G, H과 함께 다시 들어왔을 때도 F 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였는데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D, E, F, G,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D 등은 수사기관에서 ‘ 처음 가게에 입장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와 술을 마신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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