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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5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목동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점장이다.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목동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 가게에 근무하는 점장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일행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청소년인 D은 성인 남성 3명과 동행하였고, 위 성인 남성들은 이 사건 주점에 자주 온 손님들이었으며, D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D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단속 경찰관 또한 1차 출동 당시 D을 상대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D의 일행만 신분증 검사를 한 후 철수하였다가 재차 신고를 받고 2차 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비교적 철저히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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