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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자신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F 및 G의 진술과 다르다.

그리고 F와 G의 진술은, G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여자 손님 중 일부가 이미 들어와 있었는지 여부 및 G이 F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말한 후 F가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F 및 G의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증인 P, Q, E의 진술은 그들 사이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한 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다른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설령 청소년들 중 1명이 성인인 N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들 모두의 연령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중 한 명인 P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행이 총 7명이었는데 식당에 들어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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