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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8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1)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2008. 2. 11. B과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03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29부터 2010. 3.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과 그 모인 D은 2008. 3. 31. 전입신고를 하였고, B은 같은 날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3) 그 후 피고는 D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29부터 2010. 3.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D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특약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2008. 2. 1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4) D은 2009. 2. 16. 제2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5) 피고는 2011. 2. 23.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29.부터 2012. 3.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6) D은 2011. 2. 28. 제3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3. 12.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854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3838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23,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 24.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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