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40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6.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가건물로서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해 오던 피고는 2008. 4. 1.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12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종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5.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29.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어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은 2014.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위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무렵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해 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400,000원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5. 12. 30.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500,000원씩을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