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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190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남양주시 D건물 A동 103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B에게 계약금 6,000,000원, 같은 해

5. 17. 잔금 54,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위 103호를 인도받고, 같은 해

6.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현황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E 2008. 10. 22. 2008. 9. 23. 55,000,000 F 2011. 5. 3. 2011. 5. 3. 90,000,000 G 2011. 7. 15. 2011. 7. 15. 60,000,000 H 2011. 8. 9. 2011. 8. 9. 60,000,000 I 2011. 11. 15. 2011. 11. 15. 50,000,000 J 2012. 9. 10. 2012. 9. 10. 95,000,000 K 2013. 4. 22. 2013. 4. 22. 60,000,000 L 2013. 5. 24. 2013. 5. 24. 80,000,000 M 2013. 6. 5. 2013. 6. 5. 60,000,000 N 2013. 8. 14. 2013. 8. 14. 60,000,000 O 2012. 5. 15. 2015. 6. 2. 60,000,000 P 2013. 9. 23. 2013. 9. 23. 60,000,000 합계 790,000,000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3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및 이에 터 잡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피고 B은 2008. 7. 25.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 남양주시 Q 임야 59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와부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85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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