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현황 등 1) F는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H은 F의 남편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 층, 지상 5 층인 건물로서 F가 거주하고 있는 5 층을 제외하고 약 32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 B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 B는 2014. 9. 15. ‘I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 보조 참가인 D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J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4. 10. 10. 경 F에게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J 호에 입주하였고, 2014. 10. 14. 확정일 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도 마쳤다.
3)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조 참가인 D가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중 ‘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채권 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본 건물에 임대 보증금 약 42,000만원이 있슴’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 A은 2015. 1. 28. ‘L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 보조 참가인 E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M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