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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48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7,5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소외 C은 2014. 4. 7.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경산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차(채권적전세)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무렵 갱신되면서 계약기간이 2018. 5. 22.까지로 연장되었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기한이 시작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2014. 5. 23.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는 주민등록까지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C로부터 공증인가 F법무법인이 2017. 1. 31.에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2017년 303호)를 받았다.

2) 원고는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채권액을 33,377,569원(= 원금 24,800,000원 이자 8,221,369원 집행비용 356,2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2017타채11103호로, C(채무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7.에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7. 7. 31.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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