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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427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서 'D' 영화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5.경 피고에게서, 원래 피고가 C에게서 도급받은 부분이었던 2층 복도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원래 피고가 C에게서 하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하도급이라 표현하였으나 재하도급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 4, 5호증의 기재로는 재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2호증(갑 제3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C의 현장소장이 2019. 2. 28. ‘당초 피고 공사분인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2,3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피고가 C에게서 도급받은 공사범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삭제하고 원고가 C에게서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이 사건 공사를 추가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분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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