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1,8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0. 31.부터 2016. 12.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4.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 기초 부분 및 주차장 일부분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주차선 도색공사 등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추가공사비용으로 2,3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턴키계약이므로 추가공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피고는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2018. 12. 14.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이 부분 자동채권을 이 사건 계약 제23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 변경하였으나 기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7,5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보증금채권으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거푸집 물량 부분의 공사금액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