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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8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원고의 식품가공장 내에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 1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서 냉동창고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27,89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5. 7. 23. 다시 전기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0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공사대금을 9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5.경까지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가소26230)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4. 23. 원고가 피고에게 6,19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2. 6. 확정되었다.

항소심판결 이유에는 위 6,197,400원이 미지급 공사대금 4,500,000원[= 104,500,000원(= 95,000,000원 9,500,000원) - 1억 원]과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출고범퍼도아 설치공사, 살균실 배기휀 설치공사, 기존 동결실 타공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비용 1,697,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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