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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8가단721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경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시 D 일원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로, 완충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15개동과 부대복리시설 6개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범위는 아파트 단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는데, 단지 외 완충녹지 등은 원고의 공사범위에, 단지 내 공사(옹벽 설치 포함)는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었다. 라.

2015. 8.경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내 패널식 옹벽의 상단이 3단에서 2단으로 낮아지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자, 원고는 옹벽에 인접한 완충녹지 중 낮아진 옹벽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아래 계획평면도 및 상세도상의 A분 중 빗금 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절토 및 사토 운반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을3호증 내지 을12호증의 3, 을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절토 및 사토운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 내 패널식 옹벽 상단부(B분 중 빗금 친 부분)의 절토 및 사토운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 일괄하여 진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2015. 8. 6.경부터 2015. 9. 4.경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토사 물량 5,294㎥)를 완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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