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84,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지상 ‘E’ 건물 내 지하 1층, 지상 2, 3층 연회장의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12,500,000원,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E’을 운영하던 F회사 G와 원고 사이에 2014. 6. 23.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4. 6. 24. 피고가 설립된 후 피고가 F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4. 7. 1.자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 계약조항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 3층 전체(간이주방 제외) - 2층 전체(간이주방, 계산실, 수유실, 탈의실 제외) - 지층 전체(조리실 제외) - 1층 예비신부대기실 - 공사 완료 후 청소(건물 내부 전체)
3. 상기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소방설비 공사 - 특수조명/음향설비 공사 - 냉/난방 이전설치 공사 - 주방설비 공사 - 디스플레이 - 아일랜드/즉석 부분 조적, 방수, 미장 공사
4. 원고와 피고는 제출한 견적금액에서 협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기 2항 및 3항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원고는 상기 공사범위에 대한 계약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5. 피고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은 원고에게 시방서 및 투시도에 준하여, 상기 공사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8월 말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E’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