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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F 명의의 G건물 H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현재 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8억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C는 이를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8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피해자도 C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13억 원이었고 그 외 근저당 금액이 12억 원 상당이고 건물 시가는 약 25억 원이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건물 세입자 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7,500만 원 전세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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