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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 피고인은 2007. 11. 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시행사에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인테리어 공사는 개별 수분양자들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일 뿐, 위 G건물의 시행사인 H이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G건물의 분양이 저조하고 수분양자 대부분은 임대 등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G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시행사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0.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 피고인은 2010. 7. 22.경 광명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J교회 신축공사를 수주받을 것인데, 공사 관계자에게 지급할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J교회의 일부 내장공사를 하청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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