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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구로구 B, 2층(독채)’, 전세보증금 란에 ‘8,000만 원’, 계약기간 란에 ‘ 2010. 3. 15.부터 24개월간’, 작성일자 란에 ’2010. 3. 15‘,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C 및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와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용지의 건축물 종류 란의 ‘임대’ 항목에 체크한 후 목적물에 대한 면적, 현황 등을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D’, 사무소 명칭 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 11:00경 서울 강남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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