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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214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9』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보증금란에 “이억일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건물 101-1504”,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대리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가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H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고 남은 나머지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751』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M 다가구 건물 중 202호 부분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N에게 설정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말소해 주고, 근저당권자 O에게 설정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위 건물 중 101호, 102호의 입주 시 말소해 주겠다.

"라고 특약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인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특약사항인 위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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