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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9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2010. 12. 17. 04:01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부영2차사거리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4. 11. 00:57경 부산 사상구 다대항배후도로 삼락IC 250m 전방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11. 14. 04:05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국민은행 앞(낙동로 21)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12. 18. 21:12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 저수지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2. 1. 1. 13:15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구서방면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2. 7. 28. 00:31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동림빌딩 앞(중앙로)에서 운행하고, 2012. 8. 12. 23:42경 부산 사상구 다대항배후도로 삼락강변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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