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2010. 12. 17. 04:01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부영2차사거리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4. 11. 00:57경 부산 사상구 다대항배후도로 삼락IC 250m 전방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11. 14. 04:05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국민은행 앞(낙동로 21)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1. 12. 18. 21:12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 저수지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2. 1. 1. 13:15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구서방면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2. 7. 28. 00:31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동림빌딩 앞(중앙로)에서 운행하고, 2012. 8. 12. 23:42경 부산 사상구 다대항배후도로 삼락강변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