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장축3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12. 14. 14: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고물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8. 16:0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보훈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1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고물상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6. 14:12경 광안대교 하판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2. 14:48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지하차도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5. 09:4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600-5 센텀파크 106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8. 12:47경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3. 00:3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굴다리 100m전방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13. 13:47경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 1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3. 8. 0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동림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서, 각 무보험운행관련 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